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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팀 인터넷폭력조 두 번째 회의록

2007년 3월 17일

 

* 조사내용 나누기


1) 각 포털 사이트의 정보공개 정도

                                         (○ 전부 공개 △ 공개 설정 가능 × 비공개)

커뮤니티

ID

IP

이름

개인정보

club.cyworld.com

×

cafe.daum.net

×

×

cafe.naver.com

×

×

dcinside.com

×

×

×

 

 

포탈

ID

IP

이름

개인정보

naver.com

daum.net

×

×

×

×

nate.com

×

kr.yahoo.com

×


블로그

ID

IP

이름

개인정보

blog.naver.com

×

tistory.com

×

×

×

egloos.com

×

×

×

blog.daum.net

×

×

×

×

paper.cyworld.com

×


개인정보공개정도에 따른 인터넷 문화, 분위기는 어떤가

· 다음과 네이버의 대조적인 정보공개 정책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네이버의 인터넷 문화, 분위기가 더욱 성숙한 것인가?

→ 그렇지 않다. 현 상황이나 댓글들의 양상을 살펴볼 때 네이버의 IP 공개가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정보공개와 인터넷 문화와의 상관관계에 의문점.

· 추천제와 신고제 

다음의 신고제도는 일정 인원이상 신고를 받게 되면 댓글이 자동삭제되는 시스템으로 약간의 정화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블로그의 개인 정보 차단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을 대처하는 현 포털사이트들의 상황.


 ① 다음(daum)

  두 번의 필터를 거치고 있으나 악플러들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거름

   감시요원의 모니터

   일정 횟수 이상 신고가 들어온 악플러의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려 댓글게재 봉쇄.


 ② 네이버(NAVER)

  현재 260명의 모니터 요원을 고용.

   악플 대책 비용만 연간 100억원을 사용.

  악플 예상기사에 한해 댓글쓰기의 제한을 둠.

  문제가 되는 댓글은 삭제하고 있으나 사법권이 없어 강제 탈퇴시키지고 못하고 있음.


· 각 포털사이트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플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권한을 늘리는 것보다 포털사이트의 통제·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관 ‘사이버 수사대’ 의 역할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 포털사이트 자체적으로 악플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위양이 요구됨

  악플러들을 강제탈퇴, 활동중지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사법권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약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인터넷 신고제


①불법·청소년 유해정보신고센터 (http://www.singo.or.kr/) 사이버 패트롤

  네티즌 스스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인 모니터링과 유익한 정보에 대한 공유 활동을 통해 불건전 정보확산방지와 정보통신 윤리 확산의 계기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인터넷상의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네티즌들의 자율정화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모니터링 제도


  사이버패트롤의 활동내역

  - 음란정보, 스팸메일, 사이버 성폭력, 원조교제 등에 대한 감시활동

  - 문자채팅, 화상채팅, 메신저, 쪽지, 모바일을 통한 음란정보 유포 및 사이버 폭력에 대     한 감시활동

  - 음란/폭력 온라인 게임, 사이버도박, 성인방송에 대한 감시활동

  - 부녀자 및 어린이 학대 등 폭력행위를 미화하는 감시활동

  - 반사회적범죄, 사이버돈세탁, 사이버 마약거래, 불법 사이버선거에 대한 감시활동

  - 미신 또는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내용에 대한 감시활동

  -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에 대한 감     시활동

  - 의료, 기구, 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과장되게 소개하여 오용 또는 남용을 조장하는 내     용에 대한 감시활동

  -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비하시키는 표현의 내용에 대한 감시     활동

  - 사이버 상에서의 감시활동 중 불법, 부당사례 발견시 불법 청소년유해 정보신고센터에     신고

  - 사이버 상에서 자신이 찾아낸 유익한 정보에 대한 추천 및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정보를 공개하여 네티즌과 공유하는 정보공유 활동

  - 사이버 상에서의 에티켓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 및 정보통신윤리위원    회 자원봉사 활동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네티즌에게 알리는 활동


 ② 신고제를 통한 신고활동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널리 알려진 바도 없을뿐더러 이를 신고한다하더라도 처리인력이 부족하며, 인터넷이라는 방대한 가상공간에서 감시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다. 따라서 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연령등급제

연령별로 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은 만 19세 이상과 만 19세 이하로만 나뉘어 있을 뿐 더욱 세부적인 구분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 연령구분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과 궤를 같이 하여, 인터넷 컨텐츠에 자체적인 세부 연령 구분은 없는 실정.


* 논의내용


1) 규모의 문제?

  인터넷의 넓은 세계 중 모든 사이트들이 악플의 문제를 겪고 통제를 벗어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소형사이트나 까페들은 자체적인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놓고, 그 운용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포탈사이트를 비롯한 이용자 수가 많은 사이트들이며, 소형사이트였다가도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문제시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인터넷 질서 준수의 여부가 정보공개의 정도나 실명제 여부에 달려있다기보다는 단순히 이용자의 규모와 이용자 수 대비 관리인의 수에 따른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소형사이트나 까페가 시행하고 있는 질서를 흐리는 회원에 대한 발빠른 대처 (강등, 경고조치)는 관리인의 이용자대비 규모와 관련이 있다.   


2) 법적 강제력이 없는 관리인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악플러를 포털사이트 관리인 측에서 처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일정 기간동안 댓글을 못 쓰도록 하는 것이 전부이고, 사실상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강제탈퇴조치를 내릴 수 없다. 관리인들이 법적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는 맹점이 인터넷폭력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3) 사이버수사대의 확대 필요

  사이버수사대의 강화, 자율권 부여, 인원확충을 인터넷폭력 예방과 대처의 핵심으로 추진 가능. 현재의 사이버 수사대는 인원이 몇십명 수준이며, 해커를 상대로 하는 보안문제를 위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두가지 대안

① 사이버 수사대의 인원을 대규모 확충하고 영향력을 확대재설정.

   보안문제 부서, 인터넷 폭력 담당 부서로 이원화

② 인터넷폭력을 방지, 감시, 수사하는 인터넷 상의 경찰이 필요. 새로운 기구 창설. 대규모 인력 확충


4) 인터넷폭력 관련 법 제정

현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들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명예훼손죄, 성폭력특별법 등) 기존의 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상의 범죄들을 다룰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행법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인터넷범죄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by 태방 2007. 3. 25.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