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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어린 금융자본에 고삐 채우기: 주주이익 한정 인정제 2007-05-02ㅣ프레데릭 로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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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디플로마띠그에 실린 <광기어린 금융자본에 고삐 채우기: 주주이익 한정 인정제>를 소개합니다. 번역문은 매일노동뉴스 번역문(2007.4.25)을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아래 글은 보고서에 대한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의 소개글입니다.(편집자) - 김병권 / 새사연 연구센터장 한미FTA 저지투쟁을 계기로 반신자유주의 저항이 국민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의 세월이 지난 뒤의 일이다. 여전히 추상 수준인 반신자유주의 구호 그러나 아직 반신자유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반대해야 하는지”, “어떤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지”는 모호하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반신자유주의 요구가 구체적이고 절박한 구호라기보다는 다소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구호로 들리는 이유다. 반신자유주의 요구는 대략 “비정규직 해소”, “사회 양극화 해결”, “외국투기자본 규제”, “무분별한 민영화와 시장화 중단”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노동유연화나 사회 양극화, 자본의 투기화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지 그 “원인”은 아니다.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것의 제거 없이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만을 치유하려는 것은 근원적 처방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한계 또한 뚜렷하다.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핵심은 브레이크 없는 주주 이익실현 요구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의 구체적 모습은 이른바 주주자본주의로 표현되고 있다.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프랑스 경제학자 프레데릭 로르동의 “정치적 대안을 위한 제안 : 광기어린 금융자본에 고삐 채우기 - 주주이익 한정 인정제”는 그 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그는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권력에 대해 “한계를 두지 않고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커져버린 이 집단은 바로 주주금융자본”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주주의 제한 없는 이익 극대화 요구가 어떻게 기업에 투영되고, 노동자와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설명한다. “주주들의 치부 욕망은 경영진의 자리보전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고, 다시 이 욕망을 높은 생산실적으로 전환하라는 명령이 회사의 조직 피라미드 최정상에서 위계구조를 따라 거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래로 내려와 피라미드 최하단에 있는 노동자까지 전달되며, 심지어 피라미드를 넘어 회사의 모든 하도급업체들에게까지 전달된다. 모두들 각자 어떻게든 생산성을 높이고, 이익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끌어올려서’, 주주들에게 바치는 공물로 내놓아야 한다.” 그는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주주들의 이익 실현요구가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지를 예증한다. 그의 주장을 이어가 보자. “90년대 말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주주들은 15%의 자기자본 이익률을 요구했고, 이것은 곧 ‘규준’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주주들에게 20%, 나아가 25%의 자기자본 이익률을 약속하는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06년 <더 이코노미스트>는 골드만삭스가 40%라는 기록적인 자기자본 이익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경탄해 마지않았다.” 주주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제한선 그렇다면 기업에서 주주가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권리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현재의 무제한적인 주주의 개입을 일정한 선에서 제어하고 주주자본주의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프레데릭 로르동은 주주 이익의 상한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경제적 부가가치 이론에 따르면 이 ‘자본비용’은 무위험자산의 이자율과 위험 프리미엄의 합으로 계산된다. 이때 기준이 되는 무위험자산은 보통 3개월 만기 미재무성 채권이다....무위험자산 이자율과 위험프리미엄을 더한 수치라면 요즘 같은 경우엔 5%나 6%정도인데, 오늘날 적용되는 20%의 자기자본 이익률을 고려할 때, 이는 그 자체로 훨씬 합리적인 수치이다.” 즉, 무위험자산 이자율과 위험 프리미엄을 더한 수준이 주주가 주식에 투자하여 얻어야 할 표준 상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시가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와 같이 브레이크 없는 주주의 이익실현 욕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 그리고 이런 식의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서 신자유주의의 결과인 비정규직 양산과 사회양극화, 투자부진 현상 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국 주주의 권리 남용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동의구조를 만드는 문제다. 그럴 때만이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길이 열린다. 주주자본주의를 통제할 해법에 대하여 그렇다면 주주의 이익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함으로써 주주자본주의를 통제할 실질적 해법은 무엇인가? 프레데릭 로르동은 법적 장치를 동원할 것을 제안한다. “금융의 브레이크 없는 욕망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규정에 따라, 그리고 강압적으로 금융의 이윤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금융이 기업과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 그리고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까지 쥐어짜도록 추동하는 유인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하는 법이며, 자본의 힘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법의 힘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그는 주주가 적정 이익수준을 넘는 총주주가치 수익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으로 환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주주이익한정인정제도(SLAM: Shareholder Limited Authorized Margin)’라고 이름 붙였다. 무위험자산 이자율과 위험 프리미엄을 넘는 주주의 이익을 ‘세금’이라는 방법을 통해 환수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인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단지 주주의 초과이익 환수뿐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는, 그리고 주주행동주의라고 불리는) 주주의 각종 기업 경영압력과 간섭행위는 어떻게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는지는 또한 별개의 중요한 문제다. 법적인 장치를 통해 주주의 권리를 재정의하는 한편, 주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와 사회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는 기업 경영시스템을 역시 법적인 장치를 통해 만드는 방향으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공공주식회사법’과 같은 법적 틀을 통해, 주주의 권리는 물론, 노동자의 경영참여 권리와 기업경영시스템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자본이 떠날 것이라는 공포와 환상 기존의 무제한적인 주주 권리에 대해 법적이든 정치적이든 제한을 가하려 할 때 자본이 기업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와 공포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프레데릭 로르동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명료하면서도 자신 있게 주장한다. 그는 “주주금융이 제공하는 ‘서비스’ 없이 지낼 경우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한다. 그는 “사실 주주독재로 인해 기업들이 겪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모든 폐해를 차치하더라도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해주는 주식시장’이라는 테제가 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 되어버린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금융천국이라는 미국에서 배당금과 주식 바이백(BuyBack)이 새로 투입되는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수준에 도달했고, 결국 오늘날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주식시장의 순 기여분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식시장과 주식시장을 놀이터삼아 상주하는 투자자들은 진정한 자금조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주발행보다는 2차 시장(이미 발행된 주식 유통시장)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래를 더욱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사회가 아니라) 주주 권력에게 모든 자유를 준 것은 무분별과 이익 욕구에 갇힌 소수 엘리트들”이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고 보면, 주주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 대중이 다수의 이익 실현을 위한 대안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모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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